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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른바 강북구 맛집 투어입니다. 왜 그런지 이미 짐작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2017년 3월 20일 강북구의회는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비가 지방의원의 쌈짓돈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을 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용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일단 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에 따르면 이 조례에 여러가지 꼼수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처럼 '심야시간대 사용, 휴일 사용, 자택 근처에서 개인적 사용 등'이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제4조(집행방법과 시기)에서 사실상 밥값을 의미하는 접대성 경비의 기준을 '1인 1회 3만 원' 한도로 정하고 있는데 이마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3월에 조례가 통과되는데 시행시기는 10월 1일로 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입니다.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의 지적처럼, "별도의 예산 조치도 필요 없어서 즉각 시행할 수 있음에도 시행 시점을 7개월 후로 규정한 것"은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관련기사]
그래서 저희는 2017년 하반기가 되길 기다려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강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글이 하나 있는데 작성일이 1월 5일입니다. 10월 시행인데 다음해 1월에 첫글이 올라오는 것은 매달 업무추진비 결제내역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 듯합니다.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요. 구청장과 구청의 각 부서 업무추진비 조차 월별로 내역이 공개 되는데, 강북구의회 사무역량이 그에 미달하는 것 일까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저 1건의 업무추진비 공개조차 하고 있지 않다가 저희가 의회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에야 올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은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2017년 4분기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장단활동비) pdf 파일 화면 캡쳐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이 '4/4분기'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10~12월 사용내역을 묶어 공개를 했습니다. 매년 6개월 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던 저희 입장에서는 기운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난 7월 이후 내역은 볼 수 있을거라 기대 했거든요.
'집행일자', '인원','금액','항목','결제방법'은 당연히 있어야할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시면 '업무유대비용', '직원 격려' 등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테지만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표현하면 실제로 사무국 직원, 수행 직원과 밥을 먹은 게 맞는지, 왜 먹었는지 등은 알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런 사유를 표시하는 것도 장족의 발전입니다. 2014년 당시 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모든 건이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비용'이라고만 적혀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이 되는 직무범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
- 회의 참석 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직무 관련 위탁교육비
- 지방의회 주관 회의, 행사, 교육 운영비
- 관내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위한 회의 참석자 식사제공.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해야 함
- 지방의회 주관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제공
- 국제,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위한 선물/식사 제공
-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현장 부서 근무자 격려 및 지원
- 소속 의원 상근직원 격려 및 지원
- 유관기관 협조
-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 내방객 제공 다과/음료
- 의장에 한해 경조사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주관하는 회의나 간담회는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회의 종류와 목적, 장소와 참가자 범위를 알수 없습니다. 결국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활용해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통계 그래프 보러 가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도 위에 표현한 것입니다.
박문수 의장, 한동진 부의장, 김명숙 운영위원장, 강선경 행정보건위원장, 이백균 복지건설위원장이 각각 어디서 얼마의 금액을 사용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범례의 이름을 클릭하면 의장단 중 원하는 사람의 집행 일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행비율이 가장 높은 강북구의회 주변 식당을 제외하면 의장단 모두 자신의 선거구 내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강북구 을 지역구에서 주로 활동하는 김명숙 운영위원장과 강선경 행정보건위원장, 박문수 의장과 한동진 부의장의 지출은 해당지역구에 집중 되어 있고, 강북구 갑 지역구인 이백균 복지건설위원장도 해당 지역구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의장 및 위원장이 자주 방문하는 가게가 아마 강북구의 맛집이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시간별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일인당 사용금액으로 환산)
시간대별 사용금액입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일인당 사용금액을 시간대별로 표현한 차트입니다. 10시 이후의 심야시간 사용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이 있는데요. 바로 박문수 의장입니다. 일인당 사용액이 22만원이 넘습니다. 아마 총액으로 따지면 아마 엄청나겠지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래프 보러 가기]
시간별 업무추진비 사용 횟수
심야시간 사용 건수입니다.
여기서 보면 박문수 의장은 22시 이후 사용 건이 4건 밖에 되지 않는데도 1인당 사용금액이 22만원이 넘는다는 건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좀 더 명확한 사유와 참석자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새벽 시간대 사용이 없는 것처럼 과거보다 심야 사용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의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집행내역으로 구분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그래프 보러 가기]
전체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나 간담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행정자치부가 만든 규칙에서는 회의와 간담회의 "방법과 참가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한 회의와 간담회라면 간단한 회의록과 참가자 서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일별 업무추진비 사용
요일별로 구분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권고안 기준(심야시간대 사용, 휴일 사용, 자택 근처에서 개인적 사용, 술집에서 사용 등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휴일 사용금액이 상당합니다. 특히 의장과 부의장이 두드러지게 많은데요. 대외 행사와 관련한 활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직책이라 해도 단체와의 간담회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적절한 사용이 의심됩니다. [그래프 보러 가기]
나가며
전체적으로 지난 10월 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조례의 시행 후, 휴일과 심야시간 사용 금액과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집근처 가게에서 장을 보고도 그 사유가 명확치 않았던 것에 비하면 명목상의 집행내역의 공개 기준 등은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업무추진비 사용 조례만 가지고는 의원들의 이런 행동 변화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사회의 업무추진비 제정 촉구 운동, 그리고 부실한 조례 제정 꼼수를 그냥 넘기지 않았던 노력으로 이루어 낸 결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내역의 성실한 공개와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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