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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의회를 만듭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용균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 제24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

* 제26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조항을 정비

* 제32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및 판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

* 제34조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등에 표창 조항을 신설 

많은 주민들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해 들어봤어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가 이익을 우선으로 움직이는데 비해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 기회의 균등, 공동체의 이익, 환경의 보존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가치와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이를 지원하는 법 또한 그런 가치의 다원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검토한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구의원들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유형이 다릅니다. 취약계층의 고용을 우선하는 기업은 일자리제공형으로 분류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기업은 사회서비스제공형으로 분류됩니다. 그외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지역사회공헌형 기업과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형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http://www.s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S. Economy 2016년 11월 25일 기사


따라서 복지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취약계층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를 묻는다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게다가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인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제품 단가를 낮춰 서민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만들라고 하는 것도 앞뒤가 안맞는 표현입니다. 이런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경제 기업에겐 제품 단가가 높더라도 사회적 가치가 높은 일에 기여하고 싶은 소비자를 찾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회의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과 담당 공무원이 이런 사회적경제의 기본 개념을 이해시키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정작 함께 논의해야 할 강북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원은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조례 입법에 있어 의원들을 도와야 할 구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조차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갈길이 아직 멀다는 생각입니다.  

 

[관련 회의록 보기]



집행부에 끌려가는 의회가 되지 맙시다


강북구청의 발의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87년 유엔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일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환경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사회분야나 경제분야를 포괄하는 광범한 개념입니다. 환경,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설정하고 그것의 진행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 그 과정에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008년 국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최근 들어 지자체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례가 하나둘 제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력발전소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었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협치와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이러한 조례 제정의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의 포괄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다루는 문제가 너무 광범한데다 이에 대한 인식 조차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설치토록 규정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자칫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거나 심지어 '위원회 위의 위원회’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http://ncsd.go.kr/app/sub02/20_tab2.do


2015년부터 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인 도봉구는 지속가능발전위원의 숫자를 60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중 30명이 넘는 것이 드물다는 점을 감안 하면 상당히 큰 위원회입니다. 더욱이 다루는 분야에 따라 수개의 분과위원회(교육문화, 보건복지, 경제산업, 기후환경, 제도행정)와 실무를 지원하는 추진단을 설립하는 등 구청장이 의지와 행정력을 상당 수준으로 보여야만 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강북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다루고자 하는 분야는 광범하지만 위원회의 규모는 30명 이내로 비교적 작습니다. 그리고 실무담당부서는 민관협력 기조에 못미치는 도시재생과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고 향후 구정 전반에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기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반쪽짜리 조례안이 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조례안 자체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은 '유행 따라가기’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적용하려면 취임 전부터 공약으로 나와 있거나, 임기 초반에 조례를 만들어 의회와 구청이 협의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도봉구의 경우 조례 제정 전에 지속가능발전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의 인식조사와 역량교육을 먼저 실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연혁 보기]

이런 사전 협의와 교육을 거친 후 의원 입법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북구에서는 일이 반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구청장도 아닌 한 부서의 과장이 구의원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조례의 의미를 충분히 따져묻지 못한 채 통과시켜버리는 태도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임기도 몇개월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 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졸속으로 통과시켜 버리는 태도는 지역정치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울 것입니다. 


[관련 회의록 보기]


강북구의회, 관내 출장여비 예산 책정


2018년 강북구 예산안 중에 구의회의 관내 출장여비 예산으로 11,760,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출장여비는 현장방문 등 관내 출장을 나가는 구의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올 해 초에도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는 여론으로 인해 지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관내에 다니는데 여기에 별도의 교통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주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고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나 적절성 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부적절한 예산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항목을 또다시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7/0323/IE002130456_STD.JPG

관련 언론보도에서 강북구의회 사무국은 '지역 여론을 고려해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로업무를 보러 가는 경우에만 출장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강북구의회는 합법의 틀 내에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만해도 의원들은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문제가 제기 되자 서둘러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시행일을 늦추는 꼼수를 부려 비판을 받은 바 있고, 관행적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부실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로 현재 서울시 주민감사청구 서명이 진행중입니다. 여러 건의 부도덕하고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온 강북구의회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관련 보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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